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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현장에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오니 퇴직공제금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 건설업 종사자분들은 이동이 잦으며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사업주가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일용직)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한 입사 전 필수 확인 사항
- 해당 사업장이 건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건설공제회 사이트 접속 → 사업주 → 가입사업장 조회 → 시/도 선택 후 가입장 조회
퇴직공제 제도에서의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수령액
- 건설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일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받습니다.
- 근무 1일 기준 6,500원을 적립한 다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퇴직 일당을 더하여 받습니다.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200호(실) 이상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공제회 관할 지사/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서비스' 선택한 후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 하단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우편/우정사업본부
- 팩스
- 이메일
- 모바일
필요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 자격 증빙 서류
※ 퇴직 사유나 신청방법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절차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및 서류 심사
- 지급결정 및 입금
※ 퇴직공제금 입금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지만, 신용문제로 인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리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40-60대 이상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어 노후를 위한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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