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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완벽 정리!

by 농땡이인포머터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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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이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 580만 원(수익률 142%)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4.5.25 ~ 2005.5.24 출생자)
    • 재외국인/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불가
    • 육아휴직자 신청 가능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

  • 사업기간: 2024.8 ~ 2026.7(총 24개월)
  • 모집인원: 총 6,300명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5.31(금) 09:00 ~ 6.17(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5. 제출 기본서류(공통)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6. 근로확인 서류(아래 서류 中 택1)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경기도 거주, 근로 유무, 신정 제외 대상,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인원이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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