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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년 120만 원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1. 접수기간
- 1차: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2024.10.01.(화) ~ 10.11.(금) 18:00
2. 자격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까지)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작자는 신청 불가
-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적용 안됨
3. 사업기간/ 지원내용
- 사업기한: 1년
- 지원내용: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 사용기한: 회차별 포인트마다 사용기한 있음
- 사용처: 경기청년몰 온라인 쇼핑몰
4. 선발 규모 / 시기 / 기준
- 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1차: 13,000명)
- 선발시기: 6월, 8월, 10월 모집(시작일 09:00~ 마감일 18:00)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5. 접수 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 참여문의: 1577-0014(평일 09:00 - 18:00)
6. 기본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7. 접수 주의사항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정리
현재 시행되는 복지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복지 사업입니다. 접수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경기도 청년 근로자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한 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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