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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급여기간, 신청방법 등 최신정보 완벽정리!

by 농땡이인포머터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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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급여기간,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신 정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대상

 

  • 비자발적 사유
    • 계약만료, 사업자의 폐업, 권고사직 등 포함
    • 본인의 귀책(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내 불합리한 차별, 통근거리 3시간 이상 등으로 인한 자발적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됨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 1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이 2곳 이상일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
    •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기간에서 제외(예. 한 달 31일 중, 토요일 4일은 제외하여 총 27일로 계산)
    • 따라서, 180일을 위해서는 약 7~8개월 근무 必
  • 수급자의 취업 능력 및 의지
    •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중요

 

2. 실업급여 급여액

 

  • 급여액 산정
    • 나이, 근무일수, 직전 임금 등에 따라 액수가 다름
  • 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치 실업급여를 의미
      • 평균임금: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
    • 예시,

2월(총 29일) 200만 원, 3월(총 31일) 200만 원, 4월(총 30일)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직 전 평균임금,

(400 + 400 + 400) ÷ 90일 = 133,334원

 

실업급여 급여액,

133,334원 x 60% = 80,000원

 

  • 실업급여에는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 계산식보다 실수령액이 적음
    • 상한액: 66,000원(고정)
    • 하한액: 63,104원(최저임금에 따라 변동)

 

3. 실업급여 수급기간

  •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방문전 준비사항
    •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보험)
    • 워크넷 구직 신청(워크넷 사이트)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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