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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급여기간,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신 정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대상
- 비자발적 사유
- 계약만료, 사업자의 폐업, 권고사직 등 포함
- 본인의 귀책(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내 불합리한 차별, 통근거리 3시간 이상 등으로 인한 자발적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됨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 1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이 2곳 이상일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
-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기간에서 제외(예. 한 달 31일 중, 토요일 4일은 제외하여 총 27일로 계산)
- 따라서, 180일을 위해서는 약 7~8개월 근무 必
- 수급자의 취업 능력 및 의지
-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중요
2. 실업급여 급여액
- 급여액 산정
- 나이, 근무일수, 직전 임금 등에 따라 액수가 다름
- 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치 실업급여를 의미
- 평균임금: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
- 예시,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월(총 29일) 200만 원, 3월(총 31일) 200만 원, 4월(총 30일)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직 전 평균임금,
(400 + 400 + 400) ÷ 90일 = 133,334원
실업급여 급여액,
133,334원 x 60% = 80,000원
- 실업급여에는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 계산식보다 실수령액이 적음
- 상한액: 66,000원(고정)
- 하한액: 63,104원(최저임금에 따라 변동)
3. 실업급여 수급기간
-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방문전 준비사항
-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보험)
- 워크넷 구직 신청(워크넷 사이트)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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