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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선정기준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소득: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자산: 가구원 전원의 금융자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선정기준에 충족하여도 신청불가인 경우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신청기한 및 지급일
- 반기신청: 2024년 3.1 ~ 3.15
- 정기신청: 2024년 5.1 ~ 5.31(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4년 6.1 ~ 11.30(다음 해 1월 말 지급)
※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액에서 5% 차감된 총 95%의 금액만 지급
신청방법
- ARS: 1544-9944(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 동의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사이트/앱: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앱
- 기타: ARS 1544-3636 또는 126번(국세청)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자동 확인 후, 재산 등의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 불필요
국세청에서 자동 확인 후, 재산 등의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다를 경우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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