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는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를 갖게 하는 세금 정책으로 매년 5월이 신고기간입니다. 정확한 신고 및 계산 방법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 또는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 종합소득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신고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
- 신고기간: 매년 5월1일 ~ 5월 31일
- 미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 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서 기존 6%의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부터 적용되던 것이, 1,400만 원으로 조정 됐습니다. 또한 15% 소득세율 역시 과세표준 4,6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 6% 소득세율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15% 소득세율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텍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방법 2)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 방소득세 신고하기
방법 3)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방법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x 15% - 126만 원 = 624만 원
즉, 산출세액이 624만 원이 됩니다.
이때,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인다면 종소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이 방식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이버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검색
2. 전년도에 발생한 각종 소득 입력(입력 후 기본공제 체크)
3. 자동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계산
반응형